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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해 당 조 항 | 과 태 료 |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 1항 |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 | 100,000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1항 |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100,000원 |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50,000원 | |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50,000원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2항 |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70,000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50조 |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100,000원 |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30,000원 | |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50,000원 | |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50,000원 | |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50,000원 | |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100,000원 | |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50,000원 | |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100,000원 |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 ◦ 동반한 애완견의 소유자 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목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이하 |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 | ◦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에게 먹이주기를 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