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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원 내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26.09.28 11:39 조회수 156

관 련 법 령

해 당 조 항

과 태 료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 1항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

100,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2항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 동반한 애완견의 소유자 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목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

◦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에게 먹이주기를 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